制定 ; 1973年 10月 27日
改正 ; 1988年 03月 06日
改正 ; 1990年 04月 29日
改正 ; 1992年 12月 27日
改正 ; 1995年 03月 26日
改正 ; 2008年 04月 10日
改正 ; 2009年 02月 28日
改正 ; 2011年 02月 26日
改正 ; 2013年 02月 23日
改正 ; 2015年 02月 27日
改正 ; 2016年 02月 26日
改正 ; 2018年 02月 27日
改正 ; 2020年 03月 24日
改正 ; 2023年 02月 24日
第 1條 [名稱] 本 宗中의 名稱은 水原白氏 文敬公 休庵宗中이라 稱한다.
第 2條 [目的]
① 本 宗中은 先祖의 墓所를 永久 守護하며, 宗中財産을 保護하고 族譜를 編纂 및 管理한다.
② 本 宗中은 文敬公 休庵 先祖의 業績과 遺訓을 繼承發展하여 先祖崇奉의 精神으로 族親敦睦을 圖謀하고 爲先奉仕와 宗中 繁榮 發展에 貢獻한다.
③ 本 宗中은 年 2回, 春 ․ 秋로 享祀를 奉行한다.
第 3條 [宗中 所在地] 本 宗中의 所在地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滄川洞 503-4,24 番地 休庵會館 內에 둔다.
第 4條 [組 職]
① 水原白氏文敬公休庵宗中 傘下에 水原白氏昌平公宗中과 水原白氏棠山公宗中(이하 小宗中이라 한다)을 두며, 後孫이 集團 居住하는 地方에 分會를 둘 수 있다.
② 小宗中과 分會는 規約, 印鑑을 登錄하여야 한다.
第 5條 [宗員의 資格] 本 宗中의 宗員은 水原白氏 文敬公 休庵 (諱 仁字 傑)의 後裔로 한다.
第 6條 [宗員의 義務] 本 宗中의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여 宗員은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① 崇祖尙門의 精神으로 尊祖睦族의 紀綱을 遵守하고 責任과 義務를 完遂함으로써 崇祖報本의 誠心을 다한다.
② 文敬公 休庵 先祖의 墳墓와 神道碑 ․ 宗土 ․ 祭閣 ․ 休庵會館 等 其他 諸宗財를 徹底히 守護保存 管理한다.
③ 諸 子孫은 歲 春秋祭享에 參祀하여 敬虔하고 嚴肅하게 祭禮를 奉行한다.
④ 宗員은 本 宗中의 規約 및 規定에 依據하여 定한 事項을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第 7條 [禁止事項] 宗員은 다음 各 項의 行爲를 할 수 없다.
① 宗中傳來의 美風과 道德을 害하는 行爲
② 宗中財産에 損害를 끼치는 行爲
③ 宗員 相互間의 不和를 造成하는 行爲.
④ 本 宗中의 財産과 金錢貸借 等 利權介入 行爲
第 8條 [宗員의 資格制限] 宗員이 第 7條 各 項을 違反하였을 境遇에는 會長은 즉시 宗事의 參與를 制限하고 懲戒를 要求할 수 있다.
第 9條 [總會의 種類] 本 宗中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가 있으며 定期總會는 每年 2月 마지막주 주중으로 定하고 臨時總會는 本 宗中 運營上 必要할 때 召集할 수 있다.
第10條 [總會의 構成] 總會의 構成은 各 小宗中에서 選出한 代議員 및 宗中 任員으로 構成한다. 但, 名譽會長, 顧問, 諮問委員도
參席할 수 있으나 決議權은 없다.
第11條 [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會長이 召集하며 總會 7日前에 通報한다.
② 會長은 在籍代議員 3分의 2 以上 또는 在籍理事 3分의 2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會長이 正當한 事由없이 前項 要求에 依한 總會의 召集을 하지 않을 때에는 監事가 召集하여야 한다.
第12條 [總會 決議 定足數]
① 總會는 總會 構成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② 本 宗中의 規約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 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出席과 出席人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第14條 4項도 이에 該當된다.
③ 決議權을 委任할 수 없다.
第13條 [總會의 議長]
① 總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다만 會長 有故 時에는 副會長이 議長이 된다.
② 第11條 3項에 依하여 召集된 總會의 議長은 그 召集者가 된다
第14條 [總會 議決事項]
①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1. 宗中 規約改正 事項
2. 任員의 選任과 解任 事項
3. 豫算 決算의 承認 事項
4. 財産處分 取得, 寄附, 擔保, 交換 等 財産 全般에 關한 事項
5. 機構設置와 改廢에 關한 事項
6. 宗員의 懲戒에 關한 事項
7. 訟事에 關한 事項
8. 其他 會長의 建議事項
② 前項 4號 乃至 5號, 7號의 事項은 總會 決議로서 理事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15條[實費補償]
總會 構成員에게 豫算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16條 [代議員의 資格] 代議員은 第 4條의 宗員으로서 滿 25歲 以上의 德望있고 宗事에 關心이 많은 者를 各 小宗中에서 推薦한 者로 한다.
第17條 [代議員의 資格喪失] 代議員이 다음 各 項의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代議員 資格을 喪失한다.
① 代議員이 死亡하였을 때
② 徵戒 處分으로 解任되었을 때
③ 民 ․ 刑事上 有罪判決을 받았을 때
第18條 [代議員 選出 및 比率]
① 代議員의 定數는 30名으로 한다,
② 代議員의 構成比率은 各 小宗中이 5 對 5의 比率로 構成한다.
③ 各 小宗中은 任期滿了로 새로 選出된 代議員의 名單을 定期總會 15日 前까지 休庵宗中 事務局에 提出하여야 한다,
④ 各 小宗中은 代議員 選出에 있어 孫別 按排를 原則으로 한다.
第19條 [代議員의 任期]
①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② 第17條에 依하여 代議員의 缺員이 있을 境遇, 補選한다.
③ 第 2項에 依하여 새로 選出된 代議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20條 [代議員의 任務]
① 代議員은 總會에 參席하여 本宗中의 業務에 關限 事項을 議決하여야 한다.
第21條 [任員構成]
① 本 宗中의 永續的인 發展과 合理的인 運營을 圖謀 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 長 : 1名
2. 副 會 長 : 1名
3. 理 事 : 10名 (小宗中別 各 5名씩)
4. 監 事 : 2名 (小宗中別 各 1名씩)
② 會長, 副會長은 各 小宗中別로 連任할 수 없다.
第22條 [任員의 選任]
① 會長, 副會長, 理事, 監査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② 任員의 選任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會長, 副會長은 小宗中別로 隔任制로 選任한다.
2. 上記 1號의 任員은 小宗中의 推薦으로 選任한다.
3. 副會長을 次期 會長으로 選任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4. 任員은 各 小宗中에서 推薦한 者를 宗中規約 第 7條, 第 8條, 第17條 3項의 該當與否를 理事會에서 審議, 그 結果를 小宗中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23條 [任員의 任期]
① 會長,副會長,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 會長이 任期前에 闕位된 때에는 60日 以內에 補選하되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한다. 다만 殘餘任期가 6個月 以內인 때에는 補選하지 아니 한다.
④ 缺員任員에 대한 選任은 理事會의 推薦에 依하여 選任하며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다만 監事는 다음 總會에서 追認을 받아야 한다.
第24條 [會長 및 副會長의 任務]
① 會長은 本 宗中을 代表하고 本 宗中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 會長은 執行部署 責任者를 任免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 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副會長은 宗中業務에 關하여 決裁權을 갖는다.
⑤ 宗中 業務規定을 審議, 制定하여 理事會,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25條 [監事의 任務] 監事는 다음 事項을 監査한다.
① 宗中財産 狀況과 會計 全般에 關한 事項,
② 宗中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
③ 監事는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 監査할 수 있다.
④ 監事는 모든 監査 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 總會에 出席하여 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26條 [理事의 任務]
①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本 宗中의 業務
(祭享, 宗土管理, 宗中 財産 管理, 墓域, 書院管理 等)에 關한 諸般事項을 審議,議決한다.
第27條[任員의 實費補償]
業務와 關聯하여 任員에게 豫算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28條 [理事會의 構成과 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서 構成하고 會長이 必要한 때에 召集한다.
② 在籍理事 3分의 2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은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理事會의 議長은 會長이 되며 會長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된다.
第29條 [理事會의 定足數] 理事會는 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第30條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決議한다.
① 祭享禮에 關한 事項
② 宗中의 모든 財産管理에 關한 事項
③ 總會에 附議할 事項
④ 宗中의 規約制定 및 改正에 關한 事項
⑤ 宗中 豫算, 決算 審議에 關한 事項
⑥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⑦ 缺員 任員에 對한 選任에 關한 追認事項
⑧ 宗員 敎育에 關한 事項
⑨ 懲戒에 關한事項
⑩ 本 宗中規約에 없는 事項으로서 宗中運營에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 31條 [諮問委員會 構成과召集] ① 本 宗中에 休庵宗中 諮問委員會를 設置하고 名譽會長,顧問,推戴委員 등 10명 以內의 委員으로 다음 各號에 의하여 構成한다.
1. 現職 會長은 諮問會議 議長職을 遂行한다.
2. 名譽會長과 顧問은 當然職으로 選任되며, 選出職은 理事會議에서 推薦한 者를 諮問委員으로 選任한다.
3. 直前 會長을 名譽會長으로 推戴한후 3년후에는 顧問으로 推戴한다.
但, 宗中에 寄與度가 많은 者에 對하여는 理事會 決議에 依해서 諮問委員으로 推戴할 수 있다.
② 諮問委員會의 召集은 宗中에 重大한 事案이 發生할 境遇, 會長이 召集할 수 있다.
③ 諮問委員會에서는 宗中의 重大한 事案에 대하여 諮問하고 諮問 內容은 理事會 議決을 거쳐 施行하되 事後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但, 諮問 내용은 宗中規約에 于先할 수는 없다.
第32條 [執行部署의 種類]
① 本 宗中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1. 總務局長; 1名
2. 宗務局長; 1名
3. 庶務課長; 1名
4. 執行部署 責任者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再 信任을 받을 境遇 連任할 수 있다.
② 本 宗中의 運營上 必要할시 다음과 같이 靑年部를 둘 수 있다.
1. 靑年部長 : 1名
2. 靑年部 構成은 宗員中 成年으로 滿65歲 未滿으로 宗中에 德望있고 宗事에 關心이 많은 者로 宗中 각종 祭禮行事에 참여도를 높이고 宗中 運營의 活性化를 기하며 宗員 敎育을 하는데 目的이 있으며, 靑年部長은 宗中會議에 參席 陳述할 수 있다.
③ 本 宗中의 嘉義陵 運營上 必要할시 다음과 같이 嘉義陵 祠監을 둘 수 있다.
1. 嘉義陵 祠監 ; 1명
2. 祠監은 休庵先祖 嘉義陵內 嘉義齋 및 典祀廳 施設物을 管理하고 宗員 및 一般 來訪客에게 休庵先祖에 대한 文化解說司 役割을 遂行할수 있는 一家중 選定하여 管理 運營토록 할수 있다.
第33條 [任 免]
① 執行部署 責任者는 第24條 2項의 定하는 바에 따라 會長이 任免한다.
② 勤務에 不誠實하거나 宗中業務 遂行에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時에는 會長이 解任할 수 있다.
第34條 [職 務]
① 總務局長은 會館 維持管理 및 賃貸管理, 文書印章, 庶務, 文獻 經理會計 (資金管理 包含) 等 一般業務 및 經理業務를 管掌하며 宗中業務 全般에 對한 任務를 總 責任下에 遂行한다
② 宗務局長은 休庵 墓域管理 및 祭享禮, 譜史, 宗報編纂, 遺蹟管理 保護 等 宗務 一切에 關한 業務를 管掌한다.
③ 庶務課長은 經理.홈페이지管理.庶務.其他를 擔當하며 局長을 輔佐한다.
④ 業務限界가 不分明한 事項은 會長의 指示에 따라 遂行한다
第35條 [職員의 報酬] ① 職員에게는 豫算 範圍內에서 報酬.手當. 旅費. 등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36條 [會計年度] 本 宗中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末까지로 한다.
第37條 [財 源] 本 宗中의 財源은 宗土 稻租의 收入 및 不動産 賃貸收入, 宗員의 贊助誠金, 其他 얻어진 金員을 財源으로 한다.
第38條 [其 他] 本 宗中의 會計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宗規로 定한다.
① 會計帳簿는 複式記帳으로 한다.
② 總務局長 以下 全 職員은 身元(財政) 保證書를 宗中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39條 [宗中備置 保存書類]
① 各種 族譜의 奉存
② 宗財 (不動産權利證, 登記文書, 賃貸借契約書, 不動産 財産目錄臺帳)
③ 現金 出納簿, 出納 證憑書類, 豫算 ․ 決算書(綴), 會計元帳, 合計殘額 試 算表
④ 備品臺帳, 祭享時 到記 外 諸 文書
⑤ 宗中 備置 藏書目錄
⑥ 公文書, 對 宗親 往來文書
⑦ 宗親 住所錄 等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40條 [懲戒. 資格制限 및 復權 ] 條項變更
① 宗中規約 第7條 規程을 違反한 宗員과 第8條에 依據 宗事參與制限 을 받은 者는 理事會.總會의 議決을 거쳐 懲戒 할 수 있으며, 懲戒의 種 類는 다음과 같다.
1. 宗事參與制限 ( 30年 以內로 定한다.) 개정
2. 資格停止 ( 30年 以內로 定한다.) 개정
② 宗員으로서 第7條에 의하여 宗事 參與를 制限 받은 者와 第40條 第1項에 의하여 懲戒處分을 받은 者 또는第17條 各 號에 該當하는 者는 代議員 및 任員의 被選擧權을 가질 수 없다.
③ 第7條 및 第40條 第1項 乃至 第2項의 制裁를 받은자가 改悛의 정이 顯著하거나 宗務에 貢獻이 큰 경우 復權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절차는 懲戒의 절차에 준한다.
④ 代議員이 總會에 繼續 2回 以上 不參時는 自動的으로 資格을 喪失한다.
⑤ 理事가 理事會에 繼續 2回 以上 不參時는 自動的으로 資格을 喪失한다.
第 1條 [施行日] 本 規約은 西紀 1973年 10月 27日 土曜日 (陰10月 2日)부터 施行한다. 本 規約制定 前의 行爲는 本 規約에 依한 것으로 한다.
第 2條 [其他] 本 規約에 없는 事項은 總會決議에 따라서 執行키로 한다.
第 1條 [施行日] 本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條 [本 規約에 依한 最初의 任員의 任期] 本 規約에 의하여 選任된 最初의 任員의 任期는 西紀 1992年 4月 5日 定期總會 時 새로운 任員의 選出 前까지로 한다.
第 3條 [本 規約에 依한 最初의 會計年度] 本 規約에 依하여 改正된 最初의 會計年度는 1987年 11月 22日 (陰10月2日)부터 1988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 4條 [經過措置]
① 1988年 3月 6日 召集된 總會의 代議員은 從前 規約에는 明文規定이 없으나 法的 效力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第 1項의 代議員은 今般總會의 閉會로서 그 權限과 義務가 終了되며 1988年 4月 5日 定期總會는 새로운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③ 本 規約 改正 前의 宗中事業은 그 效力을 繼續 가진다.
④ 從前 任員의 任期는 第 1條의 施行日로부터 任期가 滿了된다.
第 1條 [施行日] 本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條 [任員의 任期] 改正된 第20條의 任員의 任期는 1992年 定期總會日로부터 施行한다.
第 3條 [經過措置] 本 規約 改正 前의 宗中事業은 그 效力을 繼續 가진다.
第 1條 [施行日] 本 規約 改正條項은 1992年 12月 28日부터 施行한다.
第 1條 [施行日] 本 規約 改正은 總會가 議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條 [代議員의 任期] 改正된 代議員의 任期는 1996年 3月 定期總會日로부터 施行한다.
第 1條 [施行日] 本 改正된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1條 [施行日] 本 改正된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條 [任.代議員의 任期] 改正된 任. 代議員의 任期는 2009年.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1 條 [施行日] 本 改正된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1 條 〔施行日〕 本 改正된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1 條 〔施行日〕 本 改正된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1 條 〔施行日〕 本 改正된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1 條 〔施行日〕 本 改正된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단, 改正前 規約 또한 이規程을 適用한다.
第 1 條 〔施行日〕 本 改正된 規約은 總會가 議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任·代議員의 任期〕 任·代議員의 任期는 當該年 4月 1日 부터 施行한다.
第 3 條 〔經過措置〕 改正前 小宗中에서 旣 提出된 規約과 印鑑은 本 規約에 遡及適用한다.
第 1 條 〔施行日〕 本 改正된 規約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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